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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이나 후에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부정한 수급으로 인해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 삭감,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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