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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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