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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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