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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명령에 대해 경영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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