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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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