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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관계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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