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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시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나 법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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