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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벌금형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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