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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중대재해로 인한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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