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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업무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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