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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사람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영책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Answe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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