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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것임을 서면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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