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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은 언제 상실되나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는 정한 기간이 지난 때나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일정한 결정을 한 때 효력을 상실합니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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