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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어떤 경우에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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