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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00조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 영상물 제작과정에서 창작 활동을 통해 공동저작권자가 된 자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이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저작자가 특정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에 따라 제99조의 규칙에 따른 저작물의 영상화 개념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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