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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인신매매등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 조항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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