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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토킹범죄에서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이 금지되나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3조에 따른 조치,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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