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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임차목적물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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