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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위해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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