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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나요?
Answer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첫째,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둘째,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셋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넷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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