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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는 여러 직군의 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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