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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신매매등범죄란 무엇인가요?
Answer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 아동혹사 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 미수범 및 제296조 예비, 음모의 죄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 미수범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까지의 죄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죄바.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죄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의 죄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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