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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Answer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첫째,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수행합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셋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합니다. 넷째,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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