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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신매매 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출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인신매매 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 등 현장에 출동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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