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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Answer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둘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합니다. 셋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정책을 개발ㆍ보급합니다. 넷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합니다. 다섯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여섯째,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합니다. 일곱째, 인신매매등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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