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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5.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7.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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