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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신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일반지원시설은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피해자등을 위한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피해자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치료비ㆍ생계비 등 연계,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업무,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내용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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