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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피해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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