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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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