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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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