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여기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자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