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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3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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