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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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