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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관서장이 피의자나 압수된 증거물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의 장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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