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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이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개발 및 발전전략을 수립합니다. 둘째, 개발된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이용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를 촉진합니다. 넷째,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적합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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