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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 조사,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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