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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난안전통신망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활용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ㆍ교체, 둘째,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셋째,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넷째,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ㆍ훈련, 다섯째, 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및 관리, 여섯째,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 마지막으로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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