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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으려면 그 대가,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해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고 사후에 그 대가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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