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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 공동구, 전주, 케이블이나 국사 등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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