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어떤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Answer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재난안전통신설비 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2.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의 분실, 도난 및 정보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3.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러한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