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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가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보급 2.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 및 개발을 요청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이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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