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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근로자와 그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까?
Answer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으며,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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