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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력안전정보는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나요?

Answer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원자력안전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이 법 제8조는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 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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