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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제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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