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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서면에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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