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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어떤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무실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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