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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를 선정할 때 피해야 할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특정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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