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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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