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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경찰은 어떤 경우에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된 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게 협조한 경우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행요구를 한 경우3.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흉기 소지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4.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한 경우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한 경우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우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라 분사기등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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