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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보고,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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